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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의약품 반입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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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-09-07 17:15 조회 174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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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유의사항
ㅇ 필리핀 입국 시 치료 목적으로 복용 중인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필리핀에서 통제물질
(Dangerous Drugs / Controlled Substances)로 분류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 
경우 반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방약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해당
의약품 성분이 필리핀 통제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ㅇ 필리핀 Dangerous Drugs Board(이하 DDB)는 2026년 7월 20일 기준 통제물질 
목록*을 공표하고 있습니다. 이 목록에는 마약성 진통제뿐만 아니라 일부 수면제‧항불안제
‧ADHD 치료제‧마취제‧감기약 성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※ 반입이 제한되는 의약품 성분 목록이 포함된 DDB 공표 자료 별도 첨부

ㅇ 감기약, 알레르기약, 수면제, 신경안정제, ADHD 치료제, 진통제 등을 소지하고 필리핀에 
입국하는 경우에는 제품명보다 반드시 성분명(generic name)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■ 제한된 의약품을 가지고 필리핀에 입국할 경우 반입 절차

1. 30일분 이하
ㅇ DDB 규정상 치료를 위해 Dangerous Drug 또는 controlled chemical을 
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자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.

※ 모든 자료는 영문으로 준비 필요
- 담당 의사의 진단서 / (치료 목적을 설명하는) 소견서
- 의약품의 상품명, 성분명이 기재된 의약품 처방전
- 의약품은 원래의 용기에 넣고 적절한 라벨 표시가 필요하며, 개인 치료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량만 소지

2. 30일분 초과
ㅇ ‘30일분 이하’에서 요청되는 서류에 추가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출발하는 국가의 관할기관 허가 서류
- PDEA 허가 서류 (PDEA 허가서 신청은 최소 입국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함)

※ 이 자료는 필리핀의 마약통제청, 관세청 등 출처의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참고
자료인바, 필리핀 입국 전 의약품 반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리핀 관계기관 홈페이지 
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의약품 반입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(관련 링크)
ㅇ 필 마약통제청-: ddb.gov.ph
ㅇ 필리핀 위험약물 관리위원회 규정 -: ddb.gov.ph//images/Board_Regulation/2014/BD.REG1.14.pdf
ㅇ 필 관세청-: customs.gov.ph/restricted-and-prohibited-items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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