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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-03-13 09:01 조회 1,934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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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안내문

코로나19 관련 필리핀 대통령 12일,대국민 담화
(메트로 마닐라 출입통제 조치 등 발표)

Ⅰ.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0년 3월 12일(목) 20:55부터 21:42까지 
코로나 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실시하였는 바,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.


○ 코로나 19의 시스템을 적색경보 2단계(code red sublevel 2)로 격상함.

○ 메트로 마닐라 내 각급 학교의 수업을 2020년 4월 12일까지 중단함.

○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‘집단 운집’(mass gathering)은 금지함.

○ 메트로 마닐라 전체에 대한 지역사회 방역(Quarantine) 조치가 시행됨. 
다른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지역사회를 격리할 때 
다음 지침을 준수할 것을 조언(advise)함.


- 한 바랑가이* 내에서 각기 다른 가정에서 2명 이상의 코로나 19 확진자 
발생 시 바랑가이 전체 지역사회 방역(Quarantine)를 조언(advise)함.


- 읍/시 단위의 방역은 같은 읍/시 안의 두개의 다른 바랑가이에서 코로나19 
확진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 권고됨.


- 주(州) 단위의 방역은 같은 주 안에 두개의 다른 읍/시에서 코로나19 
확진자가 2명이상 발생할 경우에 권고됨.


○ 행정기관은 업무가 중단되나 원활한 대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부의 
근간을 구성하는 인력의 근무는 계속됨.


○ 사기업에는 유연 근무제가 권장됨. 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안전 
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임.


○ LRT, MRT, PNR 같은 대규모 대중교통 운송수단은 사회적 거리두기
(Social Distansing)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 계속 운영됨.


○ 메트로 마닐라에서 그 외 지역으로 또는 그 외 지역에서 메트로 
마닐라로의 육상, 국내 항공, 그리고 국내 해상 여행이 3월 15일부터 
4월 14일까지 정지(suspension)됨.


○ 이 조치들의 시행을 위해서 군과 경찰이 동원될 것이지만, 이는 
계엄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말 것을 당부함.


○ 해외 필리핀 근로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위험에 대한 동의와 
이해를 표명하는 신고서 이행을 바탕으로 후베이성 지역을 제외한 중국 
본토를 방문할 수 있음. 더불어 해외 필리핀 근로자의 출국 시 보건 안내
팜플렛이 제공될 것임.


○ 외국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는 필리핀 시민, 영주권 소지자 및 
필리핀 정부가 발행 한 9E 외교관 비자 소지자를 제외하고 COVID-19의 
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입국 제한이 적용됨.


2. 대사관 조치 사항

○ 우리 국민의 필리핀 출입국과 관련된 ‘COVID-19의 지역사회 감염이 
발생한 국가로부터의 입국이 제한’등 담화문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, 
실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세 파악 후 추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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