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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/10일 국경 개방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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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-01-29 08:33 조회 1,867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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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05145



● 2월10일부터 외국인에 국경 개방~,



우리나라와 필리핀 백신 접종 상호 인정국으로 확정되어

  2월 10일부터 비자 없이 입국 자유화 되었습니다. 



2022.2.10.(목) 주 필리핀 대사관

우리 질병관리청이 한국과 필리핀간 백신접종증명 상호 인정에 동의함에 따라 

양국간 백신상호인정이 완료되어 금 2월 10일 발표된 IATF160-D에 의거,

 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완료한 우리 국민의 무비자 필리핀 입국이 가능해 지는 등 

필리핀 입국 및 격리조치가 변경된 바, 동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.


※ 하기 정보는 IATF 지침 160-B, 160-D 에 대한 대사관의 비공식 번역에 의거한 

일반적인 주재국의 입국․방역 정책상 요건인바, 보다 정확한 사항과 함께 추가로 

필요한 입국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, 상세사항은 아래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.


- IATF 발표문 : doh.gov.ph/covid-19/IATF-Resolutions

- 주한필리핀대사관 : www.philembassy-seoul.com


□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요건
※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불가
o 백신접종완료(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경우 접종증명 예외)
-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(EUA, CSP) 또는 WHO의 승인(EUL)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
(fully vaccinated)후 14일 경과(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)
o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
- VaxCertPH(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)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「예방접종증명서
(영문)」 소지(별첨)
* 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시스템상 COOV 증명서의 영문인증이 불가능한 상황인바,
질병관리청이 기술적인 문제 해결시 추후 활용 가능
o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-PCR 음성확인서 소지
o 사업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최초 30일 미만 필리핀 체류
-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필리핀 이민청에 문의 요망
(xinfo@immigration.gov.ph, binoc_immigration@hotmail.com, immigration.helpline.ph@gmail.com)
o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고,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떠나는
항공권 제시
o 필리핀 체류기간동안 코로나 치료를 위해 최소 미화 35,000불의 치료비가 보장
되는 여행보험증서 제시

□ 9a 이외 여타 종류의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외국인
o 백신접종완료(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경우 접종증명 예외)
-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(EUA, CSP) 또는 WHO의 승인(EUL)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
(fully vaccinated) 후 14일 경과 (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
14일 경과)
o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(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보호자와 동반한 경우 예외)
- VaxCertPH(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)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「예방접종증명서
(영문)」 소지(별첨)
* 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시스템상 COOV 증명서의 영문인증이 불가능한 상황인바,
질병관리청이 기술적인 문제 해결시 추후 활용 가능
o IATF 지침상 입국요건으로(160-B)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-PCR 음성확인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, 이는 불명확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바, 정확한 정보를 위해 IATF(iatfsecretariat@doh.gov.ph) 또는 필리핀 이민청에 문의 요망
(xinfo@immigration.gov.ph, binoc_immigration@hotmail.com, immigration.helpline.ph@gmail.com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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