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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군 의 역사~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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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-03-13 08:29 조회 1,868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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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 민다나오 반군 의 역사 ~


필리핀에서 1969년 부터 시작된 민다나오 반군의 유혈투쟁으로

지금까지 약 4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십만 명이 고향을 

버리고 타지로 떠나 갔다고 하는데요.


필리핀이 여송국(필리핀 전 국호)때 민다나오 섬은 "줄루왕국"이라는

독자적인 이슬람 국가 였지만  필리핀이 스페인에 항복을 하여 식민

통치를 받으면서 부터 지금의 필리핀이 만들어진 것 인대요.

 

스페인과 미국 일본에 걸쳐 약 400년의 길었던 식민지 시절에도 

민다나오 남서부 지역 마긴다나오 왕국은 강력한 저항으로 점령을

하지 못하였으며 필리핀을 미국에 판매를 한 후 부터 지금의 국호

 '필리핀'으로 완성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그들은 외부의 침략을 

인정하지 않고 독자 정부를 만들어 살고 있는데요. 


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 2016년 8월 정부와 그들 (민다나오 반군) 

모로 이슬람과 방사모로 협상이 아주 잘 되었다며 대대적인 발표 

를 하였으나. 2017년 11월 협상이 전격 백지화가 되면서 또 다시 

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중 입니다.


1980년대 2만 6천여 명에 달했던 반군들이 필리핀 정부와 협상에 

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불만을 품고 MILF

에서 분리된 약 4천여 명에 달하는 이슬람 자유전사단이란 단체

는  그들 해방을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투쟁을 하고있어 

지금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합니다~.



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안내문

코로나19 관련 필리핀 대통령 12일,대국민 담화
(메트로 마닐라 출입통제 조치 등 발표)

Ⅰ.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0년 3월 12일(목) 20:55부터 21:42까지 
코로나 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실시하였는 바,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.


○ 코로나 19의 시스템을 적색경보 2단계(code red sublevel 2)로 격상함.

○ 메트로 마닐라 내 각급 학교의 수업을 2020년 4월 12일까지 중단함.

○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‘집단 운집’(mass gathering)은 금지함.

○ 메트로 마닐라 전체에 대한 지역사회 방역(Quarantine) 조치가 시행됨. 
다른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지역사회를 격리할 때 
다음 지침을 준수할 것을 조언(advise)함.


- 한 바랑가이* 내에서 각기 다른 가정에서 2명 이상의 코로나 19 확진자 
발생 시 바랑가이 전체 지역사회 방역(Quarantine)를 조언(advise)함.


- 읍/시 단위의 방역은 같은 읍/시 안의 두개의 다른 바랑가이에서 코로나19 
확진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 권고됨.


- 주(州) 단위의 방역은 같은 주 안에 두개의 다른 읍/시에서 코로나19 
확진자가 2명이상 발생할 경우에 권고됨.


○ 행정기관은 업무가 중단되나 원활한 대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부의 
근간을 구성하는 인력의 근무는 계속됨.


○ 사기업에는 유연 근무제가 권장됨. 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안전 
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임.


○ LRT, MRT, PNR 같은 대규모 대중교통 운송수단은 사회적 거리두기
(Social Distansing)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 계속 운영됨.


○ 메트로 마닐라에서 그 외 지역으로 또는 그 외 지역에서 메트로 
마닐라로의 육상, 국내 항공, 그리고 국내 해상 여행이 3월 15일부터 
4월 14일까지 정지(suspension)됨.


○ 이 조치들의 시행을 위해서 군과 경찰이 동원될 것이지만, 이는 
계엄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말 것을 당부함.


○ 해외 필리핀 근로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위험에 대한 동의와 
이해를 표명하는 신고서 이행을 바탕으로 후베이성 지역을 제외한 중국 
본토를 방문할 수 있음. 더불어 해외 필리핀 근로자의 출국 시 보건 안내
팜플렛이 제공될 것임.


○ 외국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는 필리핀 시민, 영주권 소지자 및 
필리핀 정부가 발행 한 9E 외교관 비자 소지자를 제외하고 COVID-19의 
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입국이 제한이 적용됨.


2. 대사관 조치 사항

○ 우리 국민의 필리핀 출입국과 관련된 ‘COVID-19의 지역사회 감염이 
발생한 국가로부터의 입국이 제한’등 담화문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, 
실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세 파악 후 추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

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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